‘운전자 확대’ 특약 들면 남이 사고내도 보상 여름철 자동차보험 상식 10가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도 많아지고 그만큼 사고 확률도 커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에는 100대 중 5.76대가 사고가 나는 데 비해, 8월에는 6.04대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충고하는 ‘여름철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 10가지이다.
1.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가까운 정비 공장을 찾아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라.
2. 졸음 운전 하지 말라. 18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콜 농도 0.05%와 동일(100일 면허 정지)하다.
3. 운전 중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보지 말라.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보는 경우 1분 운전시 30초 앞을 못 보는 효과가 난다. 이 또한 혈중 알콜 농도 0.05%일 때보다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한다.
4.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사고 확대를 막아라.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 및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5.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곤 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보험사끼리 정산한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6.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면, 나중에 보상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1억원까지는 정부가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것을 아는지? 정부가 운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사망사고 시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7.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8.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가 생긴다면, 휴가 기간에 운전자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9.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혹은 배우자)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특약 가입 액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진다.
10.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를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렌터카 업체에서 일반 승용차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