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합니다. 다만, 지정지역 내 APT 등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다. 고급주택,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라.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마. 국세청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