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매매시 세금및 법무사수수료비용

<파는사람 준비물 준비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사는 사람 준비물.준비서류>
- 일반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서류>
- 공시지가 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비용
- 등록세 = 매매대금의 3%(농지는 1%)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인지세 = 매매대금에 따라 2만 ~ 35만원
- 대법원증지 = 부동산 1개당 8,000원
- 국민주택채권 = 과세표준액에 따라 2% ~ 7%
- 취득세 2%(별장,고급주택등 5%)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면제)임.

◎ 수수료(법무사 보수표기준 수수료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난이도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됨)
- 기본수수료 - 60,000원
- 누진수수료(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다음금액을 수수료에 가산합니다.

____ 과세표준액________________누진수수료
1천만초과 ~ 5천만원까지_________1천만원초과액의 0.1%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_________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09%
1억원초과 ~ 3억원까지_________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0.08%
3억원초과 ~ 5억원까지_________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0.07%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________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0.06%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________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0.05%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_______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0.04%
200억원초과_____________________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0.01%

- 매매계약서작성 : 25,000원
- 매매계약서검인 : 25,000원
-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25,000원
- 확인서면 또는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 30,000원 이상 50,000원이하
- 허가(신고)서, 승낙서를 작성하는 경우 : 20,000원
-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 1개마다 10,000원가산
- 교통비 - 실비(단,현지교통비는 30,000원 이하)
-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 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