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매매시 세금및 법무사수수료비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일반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공시지가 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비용 - 등록세 = 매매대금의 3%(농지는 1%)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인지세 = 매매대금에 따라 2만 ~ 35만원 - 대법원증지 = 부동산 1개당 8,000원 - 국민주택채권 = 과세표준액에 따라 2% ~ 7% - 취득세 2%(별장,고급주택등 5%)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면제)임. ◎ 수수료(법무사 보수표기준 수수료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난이도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됨) - 기본수수료 - 60,000원 - 누진수수료(과세표준액에 따.. 더보기